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장이 당시 자리에 있었다면, 사장이 급하게 다른 일을 해야 해서 자리를 비워야 할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동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한 사정이 사실인지 여부 및 질문자님이 관두어서 과로를 하게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장이 입증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