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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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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알바생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2달전쯤 9개월정도 일하던 피씨방에서 무단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출근하여 근무하던 도중 사장과 트러블이 생겼고 이로 인해 사장이 게임하고있는틈에 나와서 집을 갔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은상태라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사장이 입금하기로 약속한날 사장이 전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1. 피씨방 야간알바였는데 사장이 있어서 그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제가 평일알바였고 제가 관두고 다음날부터 주말알바가 대신 나왔다는데 주말알바가 과로로 쓰려져서 병원비를 저한테 청구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3. 사장이 손해액을 입증해야된다던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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