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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알바생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2달전쯤 9개월정도 일하던 피씨방에서 무단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출근하여 근무하던 도중 사장과 트러블이 생겼고 이로 인해 사장이 게임하고있는틈에 나와서 집을 갔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은상태라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사장이 입금하기로 약속한날 사장이 전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1. 피씨방 야간알바였는데 사장이 있어서 그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제가 평일알바였고 제가 관두고 다음날부터 주말알바가 대신 나왔다는데 주말알바가 과로로 쓰려져서 병원비를 저한테 청구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3. 사장이 손해액을 입증해야된다던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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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통상적으로 손해가 입증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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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장이 당시 자리에 있었다면, 사장이 급하게 다른 일을 해야 해서 자리를 비워야 할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동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한 사정이 사실인지 여부 및 질문자님이 관두어서 과로를 하게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장이 입증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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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무단퇴사로 인해 피씨방의 영억이익 등이 상실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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