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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기러기281
호기로운기러기281
22.09.12

사장님의 협박땜에 무섭습니다..

피시방 알바를 2주동안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시간당10분이나 휴게시간을 넣어두시곤 실제로는 휴식도 못취하는데 임금에서는 제외하고주시는등 그리고 건강상의문제까지 겹쳐서 알바를 그만두게되었는데 근무2일전인 오늘 미리 말씀드리니깐 '병원진단서,진료내역 등등
제출하지못하면 무단결근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매장에 피해가 생기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손해배상,고소 예정이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1. 근데 제가 병원진단서랑 진료내역을 뽑으려고 병원을 다시가는것도 힘들고해서 아에 안드리려고하는데 진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2.만약 사장님이 제가근무한날 가게문을 아에닫아버리고 저때문에 영업을못했으니 그날 원래 벌었어야하는 이익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진짜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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