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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기러기281
호기로운기러기28122.09.12

사장님의 협박땜에 무섭습니다..

피시방 알바를 2주동안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시간당10분이나 휴게시간을 넣어두시곤 실제로는 휴식도 못취하는데 임금에서는 제외하고주시는등 그리고 건강상의문제까지 겹쳐서 알바를 그만두게되었는데 근무2일전인 오늘 미리 말씀드리니깐 '병원진단서,진료내역 등등
제출하지못하면 무단결근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매장에 피해가 생기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손해배상,고소 예정이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1. 근데 제가 병원진단서랑 진료내역을 뽑으려고 병원을 다시가는것도 힘들고해서 아에 안드리려고하는데 진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2.만약 사장님이 제가근무한날 가게문을 아에닫아버리고 저때문에 영업을못했으니 그날 원래 벌었어야하는 이익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진짜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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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사직서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민법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업주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2. 1번 참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