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랑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이 와이프명의이고 애기도 자기가 데리고가서 키운다고 합니다.집에 들어간돈은 제 돈도 어느정도 있고 7년 결혼생활 하는동안 제가 외벌이로 집 대출금 갚으며 생활비 썻구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거며, 와이프가 키운다하지만 제가 주 2~3회정도는 봐줄거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고 싶은데 무조건 돈 내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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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혼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고 단순히 양육비 계산에 대한 것이라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