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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이 되나요?

일 대 다수로 이루어진 폭행사건에서

다수의 전부가 폭행에 가담하진 않고

망을 보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단순히 제압을 하든 등 폭행의 환경에만 영향을 주고

직접적인 폭행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다수의 폭행사건에서는 어떤 경우든 전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인 타격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가공의 의사 아래 폭행 실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현장 존재나 소극적 행위에 그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은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범행에 대한 의사적 결합과 기능적 행위 분담을 요구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도주를 막거나 신체를 붙잡아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는 폭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주변에 있었거나 말로 말린 정도라면 폭행의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사 및 재판 판단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은 각 가담자의 위치, 행위 내용, 사전 공모 여부, 현장 발언과 태도, 폭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제압 행위가 방어적 목적이었는지, 폭행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폭행 상황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 추가 유의사항
      다수 가담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오인 처벌 위험이 큽니다. 직접 폭행이 없었다면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본인의 행위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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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모든 가담자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와 기능적 기여가 인정되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행위도 폭행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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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함께 공동의 의사로 폭행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폭행 내지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망을 보거나 붙잡고 있는 행위 모두 그 폭행을 위해서 공모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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