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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렌트업을 하는 회사가 아닌 법인이 렌트를 하면 해당 법인 렌트카도 렌트업이 아닌대도 법인 자산으로 잡아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렌탈
자동차는 렌트카 회사의 소유에 해당함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렌탈에 따라 자동차 렌탈회사에 선지급하는 렌탈보증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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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렌트는 별도의 자산으로 잡진 않는데, 금융리스의 형태일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카는 자산으로 잡지 않고, 매달 발생하는 렌트비에 대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