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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고양이233
포근한고양이23323.10.20

개인명의 단기렌트카(법인업무 사용목적)에 대해 법인에서 전액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요?

법인에서 렌트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명의라서 법인비용으로 인정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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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에 근무하면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 명의 자동차 또는

    렌탈.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법인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근로자인 개인에게 자동차 리스 또는 렌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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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라도 실제 법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 실질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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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의 차량유지비가 인정이 되려면 법인명의로 차를 사거나 임차 + 임직원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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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명의의 비용을 대납해주는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세법상 여러 제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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