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 간주임대료 및 주택수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소형주택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40m2이하 이고 공시지가가 2억이하인데요. 오피스텔 공시지가 계산이, 국세청에서 조회한 기준시가 X 면적이 맞나요.
2. 소형주택 기준 둘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3.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를 논의하고 있던데 해당내용이 확정이 되면 주택수에서만 제외되고, 종부세는 주택용으로 등록했다면 내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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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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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판단시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분이 함께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