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공급에 대한 약정기일 전에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당초 공급
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할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당초 과ㅔㄱ시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고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하여 하린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년월이로 하여
감액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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