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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7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할인이 발생한경우

당초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일찍 지급해줘서 매출할인을 적용해주려하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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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할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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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할인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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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 공급에 대한 약정기일 전에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당초 공급

    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할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당초 과ㅔㄱ시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고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하여 하린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년월이로 하여

    감액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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