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아버지께서 퇴사하신 상태이고
아버지(2023년도부터 쭉 무직이시고 국민연금으로 연 516만원을 초과하여 수령받고 계십니다 월에 130? 이상 지급받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머니(2023년도부터 쭉 무직이시고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아니십니다.)만 60세 미만
그리고 저는 30대 중반이고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부양가족 관련하여 아버지 기본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는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인 제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1. 제가 얼마전까지는 잘몰랐는데 아버지가 연금소득자 이시라 연말정산 대상자라고들 하시는데
아버지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맞을까요? (연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따로 연말정산하셔야 된다고들 하시더라구요)
2. 만약에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제가 어머니만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께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가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2)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자녀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2. 본인은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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