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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28

TV에서 나오는 간접광고 기준이 있나요?

요즘에는 TV에서 ppl이라고해서 간접광고를 하잖아요

어떤 제품은 상표를 그대로 보이게 보여주는데

어떤 제품은 테이프 등으로 가리는데

상표를 보여주는 것은 ppl인거고

가린거는 ppl이 아닌건가요?

PPL에 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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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당 사항에 대해 법적 규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광고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문제됩니다.

    간접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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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송법, 해당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간접광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서 제외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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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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