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TV에서 ppl이라고해서 간접광고를 하잖아요
어떤 제품은 상표를 그대로 보이게 보여주는데
어떤 제품은 테이프 등으로 가리는데
상표를 보여주는 것은 ppl인거고
가린거는 ppl이 아닌건가요?
PPL에 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