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어떤 청년이 덥다고 가끔 웃통을 다 벗고 돌아다니는데 이건 공연 음란 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동네에 어떤 청년이 덥다고 가끔 웃통을 다 벗고 돌아다니는데 이건 공연 음란 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무슨 해수욕장도 아니고 동네 길가에서 벗고 마트도 갔다가 커피도 사러 갔다가 보기 불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통을 벗고 다니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성의 경우 웃통을 벗은 것 만으로는 음란하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부족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성립하여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