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하고 길거리를 다니는건 과다노출로 처벌 대상인건지?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상의 탈의하고 길거리를 다니는건 과다노출로 처벌 대상인건지?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어젠가? 뉴스보니 상의탈의하고 시내를 활보하는 남. 녀가 있다고 하든데...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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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소지도 있습니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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