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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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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야하는지요?

올 9월이 임대계약 만기(4년사용중)인데 내년3월 집주인이 사용하겠다고 비워달라는데 계약갱신권 사용해야하는지요?


예측컨데 내년3월에 비워달라는것은 올9월에 묵시적갱신으로 지나가던가 계약서를 내년3월만기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그래도 올9월전 계약갱신권 사용해야 하는지요?

계약갱신권은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별도 내용증명없이 효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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