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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226
터프한다람쥐22623.02.28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야하는지요?

올 9월이 임대계약 만기(4년사용중)인데 내년3월 집주인이 사용하겠다고 비워달라는데 계약갱신권 사용해야하는지요?


예측컨데 내년3월에 비워달라는것은 올9월에 묵시적갱신으로 지나가던가 계약서를 내년3월만기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그래도 올9월전 계약갱신권 사용해야 하는지요?

계약갱신권은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별도 내용증명없이 효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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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문자로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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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임을 전제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계약갱신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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