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가 올해 9월이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원하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갱신기간 중 내년 3월에 계약을 해지를 원하면 12월경에 해지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고 3개월 후인 3월에 해지가 될 것이고, 그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1개월까지 갱신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