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에
대해서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 사이에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 그것이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효력이 발생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효력이 입증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가 올해 9월인데 내년3월에 비워달라고 한다면 그래도 9월기준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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