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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226
터프한다람쥐22623.03.0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에

대해서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 사이에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 그것이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효력이 발생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효력이 입증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가 올해 9월인데 내년3월에 비워달라고 한다면 그래도 9월기준 6개월~1개월전까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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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가 올해 9월이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원하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갱신기간 중 내년 3월에 계약을 해지를 원하면 12월경에 해지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고 3개월 후인 3월에 해지가 될 것이고, 그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1개월까지 갱신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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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질문처럼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을 협의시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그 증거로써 문자내용이나 재계약계약서상 특약에 명시해놓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전 이를 상대방에게 예고하는 것으로 위 경우는 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6~2개월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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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인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상가 : 6~1개월 전까지)입니다. 문자로도 통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접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송달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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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시면 효력이 발생 합니다.

    문자나 통화로 청구해도 됩니다.

    9월만기가 지나면 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내년 3월에 이주 통보를 받아도 임차인분이 동의 하지 않으면

    2년거주를 주장 하고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이주에 관한 사항은 임창인분이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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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 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구지 먼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추후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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