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프리랜서)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얗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려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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