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자유직업 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3.3% 원천징수후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인적용역서비스의 경우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소득세 신고시 복식장부를 반드시 기장해야 함으로 개업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신고에 편리합니다.
작성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