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무사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개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 관련한 경비로 지출할 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크다면 가산세를 안고도 추계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제 발생한 경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한다고 해서 없던 경비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세금을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법의 오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등도 없을테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저같은 세무사들을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대행수수료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보실수 있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자유직업 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3.3% 원천징수후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인적용역서비스의 경우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소득세 신고시 복식장부를 반드시 기장해야 함으로 개업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신고에 편리합니다.
작성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이용하게 되면 장부작성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이 훨씬 절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이 그리 크지 않다면 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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