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무사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개 되는건가여????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 관련한 경비로 지출할 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크다면 가산세를 안고도 추계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제 발생한 경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한다고 해서 없던 경비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세금을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법의 오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등도 없을테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이때 저같은 세무사들을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대행수수료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보실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자유직업 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3.3% 원천징수후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인적용역서비스의 경우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소득세 신고시 복식장부를 반드시 기장해야 함으로 개업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신고에 편리합니다.
작성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이용하게 되면 장부작성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이 훨씬 절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이 그리 크지 않다면 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