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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coin
Bitscoin23.08.03

현재 만 30세 이상알바생인데 세대분리 건강보험료

만30 이상이고 알바로 월 50안되게 벌며 부모님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세대분리하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하나요? 아님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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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해도 부양하는 성격이 있다면 따로 분리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건강보험 공단 쪽에 문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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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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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세대를 분리한다고 해도 피부양자로 유지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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