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