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꾸준한까치190
꾸준한까치19023.08.06

편의점 알바 월급으로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23년도 기준으로 약 83만원 이상 월수입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그 이상인데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제 수입을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나 원천징수신고내역, 급여 이체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약 1천만원 이상이고,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셔야 취득세에서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