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월급으로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23년도 기준으로 약 83만원 이상 월수입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그 이상인데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제 수입을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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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나 원천징수신고내역, 급여 이체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약 1천만원 이상이고,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셔야 취득세에서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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