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게 좋다고하는데 가족도 포함되는건지요? 어디까지 범위가 가능한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던중 타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가족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안흔ㄴ 손해에는
1. 고의 사고, 고의방화, 폭행, 싸움등
2. 업무적인 사고
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4. 본인의 주택에 대한 손해
5. 정신질환으로 인한손해
6. 타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던 물건에 대한 손해
7.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8. 벌금, 과금 및 징벌적 손해
9.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손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