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다해 문의드립니다..
한부모 가족 이고 부모님2분에 아이2명 저까지 5명이 거주중입니다.
21년에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동차 담보 대출한거 때문에
제앞으로 자동명의가 설정됫는지 자동차세를 냇고 23년에 자동차 매각되면서 자동차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1.자동차<아반떼MD>를 가지고 잇어도 근로장려금받는데 문제가되나여?
2.자가,전세 말고 월세도 근로장려금받는데 재산에 포함되는부분인가요?
3.개인적인 빚도 포함인가요 ? (집 차 말고 개인적으로 쓰는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2) 전년도 6월 가구원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빚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