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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슬림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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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계약 도중 월세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및 진행 시 계약서 작성 필요성 문의

2024년 3월에 2년 기간으로 월세(500/38) 계약했고,

주인이 1년차 되는 25년 3월 부로 월세를 3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도중에 월세 증액이 가능한지?

증액 금액이 적정한 지(5% 상한선이 있는 게 맞는지요?)?

만약 증액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한 후에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당초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내라는 점에서 그러한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내라도 증액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증액청구는 법률상 5%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3만원 증액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