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도중 월세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및 진행 시 계약서 작성 필요성 문의
2024년 3월에 2년 기간으로 월세(500/38) 계약했고,
주인이 1년차 되는 25년 3월 부로 월세를 3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도중에 월세 증액이 가능한지?
증액 금액이 적정한 지(5% 상한선이 있는 게 맞는지요?)?
만약 증액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한 후에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당초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내라는 점에서 그러한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내라도 증액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증액청구는 법률상 5%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3만원 증액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