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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등에225
훤칠한등에22523.09.27

개인소유 야산에 타인무덤 이장시 절차나 비용관계는 어떻게되나요?

개인소유 야산에 타인무덤 이장시 절차나 비용관계는 어떻게되나요?


야산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임대료를 받으면된다고도하던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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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묘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지역이 도로,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에 있으면 안되고,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둬야하는 등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묘지허가에 관해서는 설치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