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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하면 어떤처분을 받나요?

한국에서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하면 어떤처분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국은 판다를 잡으면 사형까지 처분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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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

      ①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