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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교통사고시 미수선으로 수리비용 청구

교통사고 발생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험사에서 미수선으로 수리 비용을 받는건 어느 수준 까지 가능한가여?

당장 수리 못해서 다음번에 수리를 할때 비용이 더들면 다시 청구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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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이후 합의를 한 번 하면 해당 합의는 효력을 가지게 되며 그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라는 것이나 합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추가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수선 처리는 보험 회사와 피해자가 적정한 금액에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고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리비 견적의 80%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미수선으로 수리 비용을 받는건 어느 수준 까지 가능한가여?

    미수선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에 대한 타당한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당장 수리 못해서 다음번에 수리를 할때 비용이 더들면 다시 청구 가능한가여?

    이 경우는 쌍방이 예상수리비로 합의를 한것으로 특별한 사즹이 없다면 추가 보상은 안되며 이가 걱정된다면 추후 실수리하고 보상을 받으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