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간 평일2일을 쉬는날로 근로계약하셨기에
주말에 근무하시는 것은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일이란 흔히 아는 쉬는날(국경일, 주말)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주휴일을 말합니다.
일반사업장에서의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근로계약서상의 주휴일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무를 제공하시면(예를들어 금요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법인 명률의 박경준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