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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표범233
길쭉한표범233
19.10.17

토요일,일요일포함 주5일근무하고 주간평일 2일을 쉬는걸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경우 휴일수당은 받을수가 없나요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서 주5일을 근무하고,

주간평일 2일을 쉬는걸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말에 바쁜곳이라 토,일요일은 꼭 근무해야하는 곳인데 휴일에 근무하는건 휴일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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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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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19.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간 평일2일을 쉬는날로 근로계약하셨기에

    주말에 근무하시는 것은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일이란 흔히 아는 쉬는날(국경일, 주말)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주휴일을 말합니다.

    일반사업장에서의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근로계약서상의 주휴일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무를 제공하시면(예를들어 금요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법인 명률의 박경준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