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길쭉한표범233
길쭉한표범233

토요일,일요일포함 주5일근무하고 주간평일 2일을 쉬는걸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경우 휴일수당은 받을수가 없나요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서 주5일을 근무하고,

주간평일 2일을 쉬는걸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말에 바쁜곳이라 토,일요일은 꼭 근무해야하는 곳인데 휴일에 근무하는건 휴일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