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수 + 목 + 금 + 토 + 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근로자는 월 + 화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되려면 월 + 화요일에 출근하거나 수 ~ 일요일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위치하고 그 날 출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휴일근로가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