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폰허브 정보 유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작은종다리124
작은종다리124

주5일근무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로 주말 토,일이 아닌 화,토를 쉬고있는데,

일요일포함 근무일에는 공휴일이라도 무조건 근무를 하므로 공휴일수당이나 일요일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포함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일요일이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 수, 목, 금, 일이고 휴무일과 주휴일이 화요일 또는 토요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 수 목 금 일 중 법정 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공휴일이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일이든 휴무일이든 공휴일과 중복이 되고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주7일 중 1일을 부여하면 되며 꼭 일요일을 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화, 토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될 것이며 해당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말씀주신 일요일에 특근 받는 것처럼 적용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수는 없겠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화요일 토요일이 통상근로자의 토일로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휴일근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