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로 주말 토,일이 아닌 화,토를 쉬고있는데,
일요일포함 근무일에는 공휴일이라도 무조건 근무를 하므로 공휴일수당이나 일요일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포함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일요일이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 수, 목, 금, 일이고 휴무일과 주휴일이 화요일 또는 토요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 수 목 금 일 중 법정 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공휴일이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일이든 휴무일이든 공휴일과 중복이 되고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주7일 중 1일을 부여하면 되며 꼭 일요일을 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화, 토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될 것이며 해당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말씀주신 일요일에 특근 받는 것처럼 적용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수는 없겠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화요일 토요일이 통상근로자의 토일로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휴일근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