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는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알아서 납부하게되나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관리비명세서가 나오면 제가 납부하고 세입자한테 받아야하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실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내역이 나오기에 계약서에 따로 명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납부하게됩니다.
임대인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단 계약종료때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금액을 임차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알아서 냅니다.
계약서 특약에 간단하게 명시 해주셔도 되고 굳이 안하신다고 해도 관리비는 실 거주자가 냅니다.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관리비중에 장기수선충당금만 주인분이 정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