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임대차 계약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상태 이고 실 거주 목적 으로 임차인 분 에게 퇴거를 전달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 서명한 날이 5월15일이고
잔금일이 7월 1일 경우
묵시적 갱신 기간은 5월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매달 1일날 월세를 받는 경우 5월15일 퇴거기준 이면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임차인분이 나갈경우 제가 임차인 분에게 돌려
드려야 되는게 보증금과 수선비? 만돌려 드리면 되는
건가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거전에 집에 방문 해서 임차인분과 같이 하자
이상 여부 확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차인 분이 이사가고
나서 제가 혼자 보고 이의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서 제가 더 알아야 할 부분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 거절 통지 및 계약 종료 기준일
* 기준일: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잔금일(입주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 통지 시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7월 1일 만기라면, 최소한 4월 말까지는 실거주 의사를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내용증명, 문자, 녹음 등 가능한 방법 활용).
2. 퇴거 시 월세 정산 (일할 계산)
* 만약 5월 15일에 퇴거한다면, 월세가 매달 1일에 납부되는 경우 마지막 달은 실거주한 날짜만큼만 계산(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시 계산: 월세 ÷ 해당 월 일수(31일) × 15
* 임차인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살았다면, 15일분만 받고 나머지는 정산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해 돌려주시면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및 시설물 확인 절차
* 반환 항목: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 ‘보증금’입니다. ‘수선비’는 임차인의 몫이 아니라, 시설 파손 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 확인 방법:
1. 임차인이 모든 짐을 뺀 직후(집이 빈 상태)에 임차인과 함께 집을 둘러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임차인 없이 혼자 확인하면, 나중에 발견된 파손에 대해 “원래 그랬다” “퇴거 이후 생긴 일”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동행 점검하세요.
3. 벽지, 바닥, 옵션 가전 등 주요 시설 상태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및 공과금 처리
*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 등은 퇴거일까지 실제 사용량을 관리사무소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서 임차인이 정산하도록 하면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그동안 납부했다면 퇴거 시 지급한 총액을 확인해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이며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늦어도 4월 30일인 만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5월분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 하시면 되고 보증금과 더불어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이사 당일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정산을 마쳐야 하며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7월 1일이 만기일입니다.
계약일은 계약을 한 날일뿐 실제 계약기간은 7/1 ~ 2년뒤 7/1 까지입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나가는 날 정산하고 가면 되고 집의 상태는 이사날 짐 빼고 함께 확인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월세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시 계약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하며 퇴거 통보는 만기 2개월 전이 적법합니다.
월세는 퇴거일까지 일할 계산, 보증금 반환 시 수선비 공제 후 관리비 정산하며 퇴거 전 공동 점검이 분쟁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선이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이 아니라 7월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명확하게 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문자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월세는 실제 사용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미 한 달치를 다 받았다면 초과분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잔금날 보증금과 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는 그날까지 관리실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영수처리 하면 됩니다
하자부분은 이사하기전에 임차인이 있을때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의 기준일자는 계약서 서명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이전 계약기간이 2022년 7월 1일~ 2024년 6월 30 이었다면 2024년 7월 1일 부터가 묵시적 갱신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퇴거시기가 계약종료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하여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임차인 퇴거 후에 주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에 대해서는 퇴거시 임차인이 정산하고 영수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가 되어야 임차인과 임대차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이든 묵시적갱신이든 계약만료일까지 거주에 대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까지 기다리고 입주를 하셔야 하고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묵시적갱신없이 임대차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종료 시 이사가기전 즉 보증금 반환전에 집 상태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 해주고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한거 주시면 되고, 관리비 및 공과금은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기준 정산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은 아니고 실제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약이 시잔된 7월1일부터가 계약기간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퇴거를 요구하셔야 하는데, 아무리 실거주라도 본인이 원할때 임의대로 통보하면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만기일 기준으로 6~2개월전 재계약협의기간에 실거주를 통보하고 만기일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퇴거시 반환해줄 부분은 전세보증금과 아파트등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시면 되고 관리비는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본인이 받으시가 다음달 관리비청구시 합쳐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하자 여부는 이사전에 확인을 하시면 되나 보통은 이사일자에 보증금 반환전에 짐을 뺀상태에서 확인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2~6개월 전까지 실거주 의사를 반드시 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5월 15일 퇴거 시 한달 월세를 날짜로 나눈 15일치만 일할 계산해서 받거나 정산해 줍니다. 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여 꼭 돌려줘야 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임차인이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합니다. 짐이 빠진 직후에 임차인과 동행하여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추후 수리비 공제 시 분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와 실거주 통보, 정산 절차는 실제 입주한 날인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도 퇴거 시 일할 계산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핵심입니다.
질문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묵시적 갱신 기준일은 계약서 서명일이 아닌 실제 임대차 기간의 시작점인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인 4월 말까지는 반드시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월세 정산은 5월 15일에 퇴거한다면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한 달 월세 ÷ 해당 월 일수 × 15일)
셋째, 돌려줄 항목과 관리비는 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가스비 등은 퇴거 당일 오전까지의 사용분을 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 정산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확인하신 후 보증금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넷째, 하자 확인은 반드시 임차인의 짐이 다 빠진 직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함께 방문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 가고 난 뒤 혼자 확인하면 파손 책임 소재를 가리기 매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향후 2년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 확약과 관련된 증거를 잘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거 예정일 2주 전에 관리사무소에 중간 관리비 정산을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것이 당일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롷 2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2. 마지막 달 월세는 선불, 후불인지?,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입주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모든 비용 정산은 임대인과 정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는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 서명일이 아닌 잔금일·만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월세는 실제 거주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며, 보증금은 퇴거 시 원상회복 확인 후 반환하고 관리비는 사용분만 정산합니다. 하자 여부는 퇴거 전 임차인과 함께 입회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안전하며, 이사 후 단독 확인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