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대출 담보인정비율 90% 무슨 말?
허그 전세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 90%로 앞으로 진행된다고 알림을 밥았는데
저는 우선 중기청 100%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90%로라는게 이제 100%대출없이 90%만 해주겠다는건가요? 아니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에서 90%된 금액 한도내에서 전세금 대출을 진행해준다는 건가요?
만약 후자이면 90%한 금액에 전세금액보다 훨씬 많으면 100% 진행하는 건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전세대출 담보인정비율 90%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에서 90%된 금액 한도내에서 전세금 대출을 진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가 5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라면, 허그 전세대출은 5억 원의 90%인 4.5억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을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담보인정비율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신규보증 신청건에 적용되며, 갱신보증 신청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기청 100%대출로 살고 있는 경우, 갱신보증 신청 시 담보인정비율 90%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증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전세보증금 감액 및 대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의 한도가 아니라 주택가액대비 전세가격의 90%한도내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이 변경되어 기존 대출중인 전세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출신청시에는 은행권 기준주택가격에서 90%이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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