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일 지났어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원론적으로는 해당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이를 상대방이 인정하고 대인접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미 사이드미러 충돌사고로 운전자가 치료를 요할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20일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치료를 요한다고 인정힌것인지가 문제가 될것이고,
설령 운전자가 이를 인정하고 대인접수를 힌다하여도 보상할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 할지 더욱이 20일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20일이 지난 현시점의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실제수리비가 25만원이 소요된다면 실제수리를 하여 실제수리비를 보상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