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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3

휴가를 가려고 미리 예약을 다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먼저 휴가내버려서 못가게될시

저는 휴가를 가려고ㅠ몇달전부터 예약해두고 휴가올리는거를 하루차이로 다른분이 먼저올려서 못가게되는거면은 휴가에 대한 자유가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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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휴가를 가려고ㅠ몇달전부터 예약해두고 휴가올리는거를 하루차이로 다른분이 먼저올려서 못가게되는거면은 휴가에 대한 자유가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무조건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가에 휴가청구권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다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사실만으로 근로자의연차청구를 거부,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먼저 휴가를 상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도 휴가 신청하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