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가에 휴가청구권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근로기준법상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먼저 휴가를 상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도 휴가 신청하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