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입니다 고소는 처음이고 이 일을 고소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상담을 받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랑 동갑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후 본인 SNS에 저를 비롯한 여러명의 친구들을 욕 하는 스토리 & 예전에 대화를 나눈 대화 내용 & 영상 등 욕설과 함께 올려 박제를 하였고 이 친구가 올린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폈고 양다리를 걸치며 본인이 (그친구) 제 알몸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고 다 전해 받았다고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며칠 내내 불안해하며 계속 해서 그 친구의 SNS를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을 욕 하는 것들도 다 캡쳐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를 하면 많이 힘들까요,,?? 어떤걸 준비 해야 하고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를 공연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글에 모욕적인 욕설 등 이 있다면 그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관한 해당 내용을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하려면 sns 내용 및 이를 친구들이 봤다는 점에 관한 증거(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