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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철히 알려주세요
친철히 알려주세요23.08.17

SNS에 올라온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입니다 고소는 처음이고 이 일을 고소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상담을 받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랑 동갑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후 본인 SNS에 저를 비롯한 여러명의 친구들을 욕 하는 스토리 & 예전에 대화를 나눈 대화 내용 & 영상 등 욕설과 함께 올려 박제를 하였고 이 친구가 올린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폈고 양다리를 걸치며 본인이 (그친구) 제 알몸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고 다 전해 받았다고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며칠 내내 불안해하며 계속 해서 그 친구의 SNS를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을 욕 하는 것들도 다 캡쳐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를 하면 많이 힘들까요,,?? 어떤걸 준비 해야 하고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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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를 공연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글에 모욕적인 욕설 등 이 있다면 그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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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관한 해당 내용을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하려면 sns 내용 및 이를 친구들이 봤다는 점에 관한 증거(진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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