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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식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종종 바이어들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는 하는데 이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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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27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하고 상대 수입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수입국간의 FTA협정 , APTA 협정 등이 상호 맺어져 있는 경우 기본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한국이 원산지 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특혜 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여 수입관세의 감면이나 철페되어 수입자에게 실익을 발생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로는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등이 있습니다.

    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라고 하여 관세의 감면 등의 역할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하거나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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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Ⅰ. 원산지증명서의 개요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가공된 국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며,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Ⅱ. 일반원산지증명서

    일반원산지증명서는 APTA, FTA협정 등에 따라 특혜 관세율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이 어느나라를 원산지인지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일반원산지증명서로는 세금 특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 수입국에서 일반원산지증명서 없이는 수입이 원활하지가 않은 국가도 있어서 해당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Ⅲ.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1. 의의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관세율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특혜용으로는 GSP, GSTP, FTA, APTA등의 관세특혜를 적용받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규제등을 합법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 발급방법

    현재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써 대표적인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번째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두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2군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시 필수서류를 갖추어서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하면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심사하여 이상이 없다면 해당 F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FTA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FTA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에 해당됩니다.

    3. 발급시 필요서류

    FTA원산지증명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는 다르게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

    - 수출신고필증

    - BL, 인보이스, 팩킹

    -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

    ■ 추가서류

    - 품목분류의견서

    - 제품사진

    -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또는 상대국 관세청등의 품목분류의견서

    - 선적후 신청사유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이상으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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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란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주요 선적서류 중 하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CEPA 등에 따른 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가장 일반적이며, 때로는 관세 혜택이 아닌 일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양허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 및 양식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FTA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 바이어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FTA 특혜 세율(저세율 또는 0%세율)을 적용 받아 관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국가별로 식품 수입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국내 산업 보호 및 국민생활 보호를 우려하여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품을 가려내기 위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FTA와는 목적이 조금 다른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확인 및 제한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외소를 통하여 일반원산지기준(CTSH: 6단위 세번번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발급 요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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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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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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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입될때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실제 원산지가 어느국가인지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바이어가 구분없이 요청하는 경우,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 수입식품의 원산지를 증명함으로서 식품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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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그대로 원산지 자체를 증명하는 역할(일반)과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역할(특혜)을 하는 원산지증명서로 나뉩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특히 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원산지증명서가 대표적인데, 해당 국가의 높은 수입관세를 우리나라의 원산지상품을 수출함으로서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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