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은 노무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구요.
그냥 법학 비전공자안 노무담당자 정도 수준에선 판결문 전문을 읽기도 사실 벅차고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나름은 그래도 요약하자면,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가 효력에 대한 것이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해고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면 그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 할 수 있지요?
상기의 판례적용 사항과는 다르지만,
상시 5인 미만에 근로계약서에 해고관련 사항은 정함이 별도로 없었고
그냥 근로계약서 단서 문구 중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란 문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저 판례의 경우와 다르게
부당해고 무효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