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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은 노무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구요.

그냥 법학 비전공자안 노무담당자 정도 수준에선 판결문 전문을 읽기도 사실 벅차고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나름은 그래도 요약하자면,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가 효력에 대한 것이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해고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면 그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 할 수 있지요?

상기의 판례적용 사항과는 다르지만,

상시 5인 미만에 근로계약서에 해고관련 사항은 정함이 별도로 없었고

그냥 근로계약서 단서 문구 중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란 문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저 판례의 경우와 다르게

부당해고 무효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가 오히려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용이 된 경우도 포함)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아마 찾아보고 질의하신 듯한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의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판례의 해석을 모든 경우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해고 사유에 있어 특약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냥 근로계약서 단서 문구 중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란 문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저 판례의 경우와 다르게

      부당해고 무효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적어주신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아래의 흐름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체결.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두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은 존재

      3. 다만, 그러기 위하여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어야 함

      4. 이런 내용 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해고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해고를 적용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