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득한오리227
진득한오리227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관련

계약직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유급휴가 지급 의무에 대해,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전 입사한 경우에도 이 판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년도 3월 입사하여 1년 계약 만료시 연차 26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강제 휴무가 5일 있었던 일은 연차 갯수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