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년도 3월 입사하여 1년 계약 만료시 연차 26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강제 휴무가 5일 있었던 일은 연차 갯수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판례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되거나 하지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오므로 인해, 실무상으로 사업주측에서 11개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휴무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