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관련
계약직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유급휴가 지급 의무에 대해,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전 입사한 경우에도 이 판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년도 3월 입사하여 1년 계약 만료시 연차 26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강제 휴무가 5일 있었던 일은 연차 갯수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6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이 판결 전에 입사한 사람에게도 이 판레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6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답을 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강제휴무는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의 변경은 기존 법 해석의 변경이므로 입법과 달리 이전 입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다할 것입니다. 판결 대상인 근로자 자체가 판결 전 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연차 대체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고,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판결 전에 입사하였더라도 법 해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 적어주신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입장발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것이므로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
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년도 3월 입사하여 1년 계약 만료시 연차 26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강제 휴무가 5일 있었던 일은 연차 갯수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판례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되거나 하지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오므로 인해, 실무상으로 사업주측에서 11개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휴무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가 나왔기때문에 1년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26개의 연차로 정산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강제 휴무가 5일 있었던 일은 연차갯수에서 포함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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