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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오리227
진득한오리227
21.10.20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관련

계약직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유급휴가 지급 의무에 대해,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전 입사한 경우에도 이 판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년도 3월 입사하여 1년 계약 만료시 연차 26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강제 휴무가 5일 있었던 일은 연차 갯수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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