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다녀오면서 사가지고 온 양주 위스키등을 온라인을 톰해서 판매 할수 있나요?
가지고 있으면서 짐이 되어가고 있어서 처분 하려 하는데 내가 먹기는 싫고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히 저렴하게 넘기고 싶은데 되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된다면 어디에 내 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주류나 의약품같은 것들은 중고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그냥 장식용으로 쓰시다가 댁에 손님이 오시면 내놓으시든 아니면 선물용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주류판매허가증을 가지지 않은 자가 주류를 판매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판매하는거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담배나 주류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니 지인들에게 적당한 금액에 거래하거나 선물용으로 사용해야 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팔팔한청가뢰7입니다.
개인간 주류 거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