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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주니
베어주니22.10.30

가지고 있는 주류( 양주 위스키)를 판매 할 수 있나요?

해외 여행 다녀오면서 사가지고 온 양주 위스키등을 온라인을 톰해서 판매 할수 있나요?

가지고 있으면서 짐이 되어가고 있어서 처분 하려 하는데 내가 먹기는 싫고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히 저렴하게 넘기고 싶은데 되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된다면 어디에 내 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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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주류나 의약품같은 것들은 중고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그냥 장식용으로 쓰시다가 댁에 손님이 오시면 내놓으시든 아니면 선물용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주류판매허가증을 가지지 않은 자가 주류를 판매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판매하는거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좋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담배나 주류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니 지인들에게 적당한 금액에 거래하거나 선물용으로 사용해야 할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청가뢰7입니다.


    개인간 주류 거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