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류를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술을 먹지 않는데 선물 받은 주류가 다수 있어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사이트나 중고거래 앱에 개인이 중고로 주류를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면허가 없는 개인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개인은 중고거래라도 이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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