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주류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세법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혹여나, 주류를 핸드캐리로 우리나라에서 반출했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주류 수입절차 및 판매절차가 상이할 것이므로 판매하려는 국가의 주세법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