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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3.02.21

위스키 오래된거가지고있는데 이런건 해외에서 옥션판매못하나요 ?

해외에 좀 있을거같아서 위스키 집에 오래된게있는데 해외에서 가격이 많이올랐더라구요 그래서 정리할겸 판매하고싶은데 국내는 불법이라 해외로 들고가서 판매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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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위스키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별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매를 계획하신다면 해당 주의 법령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위스키를 휴대 출국시, 입국하는 상대 국가의 주류의 수입 규제 및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휴대품 반입 규정을 확인 하고 휴대 출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별로 알코올 관련 법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옥션판매 전에 반드시 해당 주의 법규를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 및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옥션판매시 반드시 나이 제한 및 판매 제한 법규도 현지 제도를 먼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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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를 직접 가지고 나가시는 것 자체부터가 해당 국가의 반입에서 관세 등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직접 드시거나 선물용으로 지인에게 주는 것이 더 좋아보이며,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지만, 주변을 검색하여서 주류를 매입하는 전문 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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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상대국의 주류 반입 개수가 몇 병까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술의 경우 상대국에서도 수입 제한이 엄격한 편입니다.

    만약, 일정 수량을 무사히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주류판매업 허가 등 까다로운 판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에서 판매/유통/제조/수입 시 자국내 법령에 의거한 요건 또는 자격을 요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술을 반입하는 것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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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세법 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 중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주류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세법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혹여나, 주류를 핸드캐리로 우리나라에서 반출했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주류 수입절차 및 판매절차가 상이할 것이므로 판매하려는 국가의 주세법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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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로 가셔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수출입면허를 받으셔야합니다. (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면허를 받고나서. 수출한 후 판매하려는 해외국가의 내국법을 사전에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주류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시 주류수입입업면허를 받아야합니다. 주류의 경우, 과거부터 전세계기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해오던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국내에서 판매시 면허 또는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주류수입과 관련된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주류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96125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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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서, 전통주 외의 주류는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적발시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세법에 따라서 구매의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의 경우 전통주판매업자로 제한하고 있기에 온라인에서 주류의 판매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소비하시거나 혹은 오프라인 개인거래를 통하여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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