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관련 문의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판단할 때 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요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하고 월세와 보증금을 연 5%이하로 인상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려는데 임대수입금액이 과세기간동안 2000만원 이하라는 요건도 충족되야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에 해당 된다고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기간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데 무슨 소리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