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권리권자인 임차인이 배분요구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와 계약일자도 미상일 경우 이 사람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말 그대로 권리 순위에 임차인이 1순위로 나와 있으나, 전입일자만 존재하고,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경매시 배당을 신청하지않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선순위 임차권일 경우 대항력은 기존과 같기에 경락을 받더라도 임차권은 인수받는 권리로써 경락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경매대금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