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권리권자인 임차인이 배분요구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와 계약일자도 미상일 경우 이 사람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말 그대로 권리 순위에 임차인이 1순위로 나와 있으나, 전입일자만 존재하고,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