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이 성립하나요?
1순위 권리권자인 임차인이 배분요구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와 계약일자도 미상일 경우
이 사람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말 그대로 권리 순위에 임차인이 1순위로 나와 있으나, 전입일자만 존재하고,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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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경매시 배당을 신청하지않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선순위 임차권일 경우 대항력은 기존과 같기에 경락을 받더라도 임차권은 인수받는 권리로써 경락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경매대금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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