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일 외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기간이 지난 이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이사 등 전출과 상관없이 보존하고
배당시 우선변제금으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임차권 설정은 되어 있어 대항력이 있습니다만, 확정일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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