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한가한쌍봉낙타171
한가한쌍봉낙타171
20.05.25

전입일 외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기간이 지난 이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이사 등 전출과 상관없이 보존하고

배당시 우선변제금으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임차권 설정은 되어 있어 대항력이 있습니다만, 확정일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