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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관련 질문드립니다.

차량이

사거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처음엔 정지선에 섰는데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되어 사람이 건너가고

차량이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불이되어 사거리를 지나갔다면


이런경우도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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