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처음엔 정지선에 섰는데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되어 사람이 건너가고
차량이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불이되어 사거리를 지나갔다면
이런경우도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