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처음엔 정지선에 섰는데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되어 사람이 건너가고
차량이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불이되어 사거리를 지나갔다면
이런경우도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정지선 위반 입니다.
경찰의 현장 단속이나 시민들의 공익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신호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정지선 위반이 맞습니다.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 정지선을 넘으면 정지선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정지선 위반입니다
모든것이 원칙이 있어요
일단 사거리에서 적색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에서 써야합니다
신호가 초록색불로 바꾸어 지면
정지선 에서 출발 해야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