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위반관련 질문드립니다.
차량이
사거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처음엔 정지선에 섰는데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되어 사람이 건너가고
차량이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녹색불이되어 사거리를 지나갔다면
이런경우도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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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정지선 위반 입니다.
경찰의 현장 단속이나 시민들의 공익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신호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정지선 위반입니다
모든것이 원칙이 있어요
일단 사거리에서 적색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에서 써야합니다
신호가 초록색불로 바꾸어 지면
정지선 에서 출발 해야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