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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백로200
귀한백로20023.02.16

돈 안 갚는 모르는 누나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누나한테 30을 빌려줬습니다 그 누나가 30을 빌려주면 100으로 주겠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빌려줬죠 근데 막상 갚을 날짜가 되니까 개무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벌써 5개월 정도 됐습니다ㅠㅠ 고소를 하려면 돈이 더 든다고 해서 고민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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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30만원의 금액을 보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의 연락처도 알아야 합니다.

    계좌로 이체하셨으면 증거가 되지만 그냥 현금으로 주었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경찰쪽에서 그 여자분에게 사기사건접수 연락이 가요.

    금액에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의 연락처 입증할 자료가 꼭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악한참고래79입니다.

    30만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30만원으로 교훈을 얻으셨굼요. 절대 돈은 빌려주는 거 아니다 와 3배난 되는 돈을 공짜로 불려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거니! 그냥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작은숲제비25입니다.

    솔직히 30만원 때문에 고소하는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거니깐요. 그냥 30만원 주고 인연 끊는다고 생각하는게 맘편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