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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담비296
날렵한담비29620.12.02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제가 친구에게 돈을 1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다는 날짜에 몇번 주지 않고 있다가

제가 집착을 하니 연락 할 수 있는 수단들은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 누나에게 연락을 드렸고 그 누나께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나께서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니

부모님들은 모르겠다며 그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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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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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촉구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그 때는 어쩔수 없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할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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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그 구성원이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금원이 워낙 적은 점에서 소송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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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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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대여금 액수가 크지않으므로 소송제기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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