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