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풋풋한해파리299
풋풋한해파리29922.06.30

실내에서 전자담배 피워도 되나요?

사무실에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제 자리에서 5~6m 정도 떨어진 거리에 50대 상사분이 계신데

자꾸 자리에서 쓰읍~~ 쓰읍~~ 이런소리가 나서 처음엔 네블라이저(호흡기)인줄 알았습니다.

어느날 서류 드릴게 있어서 자리에 가보니 책상에 담배인데 일반 길쭉한 담배말고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짧고 작은?

일반 담배보다 작은 담뱃갑이 몇개 올려져 있는걸 봤습니다. 액상? 그런것도 있는것 같았구요.

보니까 쓰읍~~ 하는 소리가 그걸 피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비흡연자이고 흡연을 정말 싫어하는데 작은 사무실에서 저렇게 전자담배를 피면 제가 간접흡연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냄새는 안나던데 그래도 너무 싫어요. 정말 미세하게라도 제가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쾌합니다.

짧은 전자담배는 연기도 안나고 간접흡연 피해도 없는건가요? 액상담배도 동일한가요?

법적으로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피워도 되나요? 아니면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법적처벌을 하는건가요?

익명으로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런걸로 트러블 만들고 싶지않고 오래 다니고 싶은데 진짜 스트레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제하고 있고,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유사제품으로 분류돼 규제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행위로 보아 단속을 하고 있으니, 보건소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