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감시용 cctv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유 될까요?
알바 씨씨티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될까요??
점주 본인이 씨씨티비 본다고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같이 들은 직원만 있고 카톡으로 증거를 남길만한 톡은 안하더라고요 교묘하게 이거 법적 징계나 처벌 제재 조치 가능할까요?
- 총인원 10명이고 동시간대 근무자는 2-3명입니다
- 불특정다수 출입이 아닌 직원들만 있는 주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근무한지 일주일만에 직원들에게 설치동의도 없이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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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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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촬영시 촬영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cctv 설치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았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소속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는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본인의 사업장에 cctv설치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직원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법적 처벌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