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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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청구)로 발행.
2. 22년 02월 21년 청구한 비용 입금.
3. 22년 02월 입금된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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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전자세금계산서(청구)발급했던 것을 까먹고,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영수)를 요청하여 발급해드렸네요 ㅠㅠ
이런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1분기 예정신고(고지)분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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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가산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상대 업체 쪽에 안내해 할까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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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청구"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영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로 발급하고 대금을 수취할 때 영수로 또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이중발급)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중발급으로 수정발급한 경우로서 전자로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알 수 있으나, (영수)세금계산서가 2월에 발급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다환급(또는 과소납부)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가 수정발급되었음을 알려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