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용역 공급을 하지 않았는데 자동결제 프로그램 상에서 거래처 계좌를 중지해놓지 않아
폐업(09/30)한 거래처로 자동결제(10/20)되면서 세금계산서까지 자동발행(10/21)되었습니다.
결제한 부분은 환불해주었고 계산서 취소를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
계약의 해제(10/26)로 수정 발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환불했다면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계약의 해제 사유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면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고, 오발급의 경우 착오로인한 발급으로 하여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