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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어새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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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문의

재화, 용역 공급을 하지 않았는데 자동결제 프로그램 상에서 거래처 계좌를 중지해놓지 않아

폐업(09/30)한 거래처로 자동결제(10/20)되면서 세금계산서까지 자동발행(10/21)되었습니다.

결제한 부분은 환불해주었고 계산서 취소를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데

계약의 해제(10/26)로 수정 발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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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환불했다면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계약의 해제 사유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면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고, 오발급의 경우 착오로인한 발급으로 하여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