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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글렛맘
피글렛맘24.04.11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입니다

평수옮기려고 매매로 내놨는데 팔리질않아서요~

전세 내놓고 저희도 전세로 갈려고 하고있는데

최대한 이자를 아껴야하잖아요?

신생아가 있어서...특례대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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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요건상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현재 1주택자이므로 해당 대출상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상품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이며,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이용은 불가하므로 시중은행권 전세대출상품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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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1주택자 분들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최대 5억 원. 연소득에 따라 1.6% ~ 3.3%. 기존 자녀 0.1%p (1명당), 추가 출산 0.2%p (1명당) 등. 신생아특례대출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 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은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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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대출 해주는 정책입니다.

    무주택자는 무조건 되지만 1주택자는 대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구매할때 또는 1주택자가 기존의 구매자금으로 썼던

    대출의 대환 용도의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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